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3081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6,908원 및 그 중 12,500,004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6,908원 및 그 중 12,500,004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