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3 2020고단2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위 ‘C’ 2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장소에 동행했던 자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80만 원 지급)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병과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