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32 | 부가 | 2010-06-1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2010. 06. 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