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53 (1993.04.27)
세목
부가
요 지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번호 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2 .귀 질의‘나’항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23(1991.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23, ‘1991.11.18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가 0307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율표상 1605에 해당되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1호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연어에 훈제한 식품이 미가공 식료품 범위여부 (단, 훈제시 조미료 첨가 여부에 따라 과세, 면세 판단 여부)
나. 수입해삼(건조)이 수입시 왜 부가가치세 과세인지의 여부
참 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 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