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8. 8. 7.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8. 8. 7.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8. 1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페라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차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자녀인 G을 피보험자로,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된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2. 부천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폐건축자재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