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38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소109465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소109465호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