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7 (2009. 05. 14)
세목
부가
요 지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귀 질의의 박물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 예술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부칙, 2009.3.5 부칙>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9.3.5 부칙>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준다. <개정 2009.3.5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구) 박물관법 제7조【등록】(1991.11.30.폐지)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부에등록하여야 한다.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박물관의 명칭
2. 박물관의 소재지
3. 박물관 설치자의 명칭(사립박물관에 있어서는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