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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양도 | 2007-1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7. 11. 12)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회 신

귀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2 제2항같은령 제9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⑤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가 2003.08.11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 질 의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축임대주택을 2003.08.11. 상속받아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이상(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통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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