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7. 11. 12)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회 신
귀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2 제2항 및 같은령 제9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⑤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가 2003.08.11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 질 의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축임대주택을 2003.08.11. 상속받아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이상(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통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