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441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68,3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68,3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