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456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23223 보증 채무 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23223 보증 채무 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