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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다102087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주식회사 A가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때 위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주식회사 A가 위 각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각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연체보증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주식회사 A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들의 분양전환 및 임의경매를 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

거나, 위 연대보증 당시 피고 E이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보증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 약관 설명의무, 권리남용, 변제충당, 보증책임 소멸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주택금융 신용보증 약관에 정한 보증채무 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원고가 면책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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