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즐톡’으로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5. 17:28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베라크루즈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날 17:53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후 인근 등산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겨 인근 풀숲에 던진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의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대구 서구 E 모텔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에 위 스마트폰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