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251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