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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2노275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잠을 잔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약 114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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