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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5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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