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09 2015가단3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8,922원 및 그중 27,030,933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8,922원 및 그중 27,030,933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