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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17.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외하면 10년 이상 경과한 것 들 로, 마약류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상당한 기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선고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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