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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4.01 2014가단3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07,292원 및 그 중 23,925,549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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