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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13 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15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12. 17. 13:15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15.3킬로미터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전남 담양군 금성면 소재 금성농공단지 내에서 위 차량에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적재하고 위 부곡영업소까지 약 350킬로미터를 운행하다가 편중적재로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13조 제1호, 제35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가1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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