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광양2길 25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음주 전 도로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을 부근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범행)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운전 중 재물손괴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