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08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령한 국책연구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