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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3 2019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6:35경 충북 충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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