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17 | 양도 | 1986-06-23
문서번호
재산01254-2017 (1986.06.23)
세목
양도
요 지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겸용주택)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건물구조>
1층
(다방)
40평.
2층
(당구장)
40평.
3층
(주택)
40평.
4층
(주택)
40평.
5층
(주택)
40평.
(단, 1, 2, 3. 4층 임대하였으며 본인은 5층 주택에만 거주하였으며 타 주택은 없음)
(갑설)
- 1, 2, 3. 4층 중 3, 4층은 주택이나 임대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5층 부분 및 토지(50평) 중 총 건평에 대한 5층(40평)부분의 안분계산한 면적 비과세한다.
-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1,2층은 점포 80평형이며 3,4,5층 주택(120평)으로 사용하였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주택면적>점포면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