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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2 층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된 사건들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동종 범죄로 위 확정된 사건들의 형량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위 확정판결들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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