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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113746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3,071원 및 그 중 70,012,737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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