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70 (2009. 03. 30)
세목
상증
요 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장학재단은 1월1일-12월31일까지를 1 회계연도로 함
- 2008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운용소득 기준금액 : 95억원(07년 운용소득) × 90% = 85.5억원
· 2008년도 공익목적사업인 장학금 사용실적 : 87억원
- 2009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비율
· 운용소득 확정은 2009년3얼31일 (예상 130억원)
· 130억원(예상) × 90% = 117억원 (2009년 장학금 의무사용액)
- 2008년도말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2009년 중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2009년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10%취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