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44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