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966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436,283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436,283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