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81 | 상증 | 1990-09-27
문서번호
재삼01254-1881 (1990.09.27)
세목
상증
요 지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저는 1949년생인 가정주부이며 결혼 전에는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에서 저축, 계 등으로 30,000,000원 상당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주)의 중역으로서 월 근로소득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생활은 중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1989년 03월경 신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본인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10,00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이후 1년6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토록 도어 있습니다.
다. 위 2상황에서 본인(여자)명의로 입주시까지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고 최종 입주금까지 불입할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엄청난 증여세까지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므로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차례의 중도금(5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프래미엄이 40,000,000원 정도입니다.
위의 상황일 경우 계약금 10,000,000원 불입하고 중도금 50,000,000원 미불입상태에서 남편앞으로 명의 이전할 경우 증여 가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져 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