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07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4,360원과 그 중 20,554,560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