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단21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2011. 6. 23.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3. 19:00경 경주시 소재 C팬션에서 개최된 D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 연찬회에서 소외 E 등 14명의 같은 대학 교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① "진주 것들은 배신을 잘

해. F 총장도 그렇고 G도 그렇고 특수체육학과 A 교수도 그래.

”, ② “자기가 홍보, 홍보하고 다니면 다 욕해. 남들이 많이 홍보한다고 해줄 때까지 있어야지.

학교조직이 어떤 곳인데, 자화자찬을 하고 다니면 다 욕해. 나는 얼마나 조심하고 사는 줄 알아.

”, ③ “H 처장한테 수업 빼달라고 남자교수 3명을 보냈다면서.

남자 교수를 꼬드겨서 그런 짓이나 하고.

체육대학 전체의 창피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817 판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 중 ①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편견 내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일 뿐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향에 대한 의견표현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고, ③의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노907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12933 판결).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는 소속 단과대학의 유일한 여성교수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성별을 이용한 유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