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5가단70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9,601원 및 그 중 29,153,552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9,601원 및 그 중 29,153,552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