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 국조 | 2009-06-02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06.02.)
세목
국조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계속재직자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임원이 2008년 3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 신청을 하려고 함
○ 질의요지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