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6 | 양도 | 1986-04-11
문서번호
재산01254-1166 (1986.04.11)
세목
양도
요 지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논으로 된 토지를 1968.05.20일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가 1977.01.13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토지를 사실상 지목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양도 일자 1985.10.16)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 징수)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양도일 현재 당시 현황사진 및 인근주민의 8년 이상 농지경작 인우보증서 등으로 8년 자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