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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106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법원 2019. 6. 26.자 2019카기10103 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7. 18.자 2019라20757 결정은 2019. 8. 2.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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