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 광고 의혹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공익침해신고 | 2014-05-28
제목
화장품 허위 광고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정보없음
게시일
20140528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6호
○ (의안명) 화장품 허위 광고 의혹
○ (의결일) 20120116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미용용품 제조회사로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와 미용천연물질(SGAG)을 공동개발하였다는 문구로 광고하고,
? ○○대학교 ○○○과학연구소와 미용 마스크팩을 공동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으며,
?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사항을 피신고자가 관련된 특허현황인 것처럼 게재하여 공익침해의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관련기관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