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6:45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피해자 이름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가명, 여, 19세)를 충격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지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픈 곳을 확인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차례 주물럭거리다가 점차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경찰관과 통화)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②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