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불렀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및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