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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3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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