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708 | 부가 | 1977-10-12
문서번호
간세1235-3708 (1977. 10. 12.)
요 지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 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채권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제외)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로서 폐업신고후의 경우 포함)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금융용역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