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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8 2012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1:47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길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장약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목포지원 2011고단749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반대편 차선에 정차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상한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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