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3:10경 김해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