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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3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551,040원 및 이 돈 중 20,107,43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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