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3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551,040원 및 이 돈 중 20,107,43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551,040원 및 이 돈 중 20,107,43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