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37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3,880원과 그 중 44,950,770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지급명령 전까지 원고로부터 연체이율의 변동 및 이자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원고 주장의 구상채권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산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