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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389
직무태만 및 유기 | 2005-09-07
본문

사건처리 지연(견책→취소)

사 건 :2005-38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 사 신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6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11. 8. ○○경찰서로부터 이송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조사담당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배당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간(63일) 방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민원업무 처리 규정상 고소인에게 처리기일연장 등을 통지할 절차상 의무가 있음에도 2005. 3. 19. ○○경찰서로 이송할 때까지 통지를 결략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다만, 2004년도 ○○지방경찰청의 하달 문서에 의하면 조사담당자의 월 평균 사건처리 적정 건수는 8.5건임에도 소청인의 경우는 월 23건을 처리하였고, 본건 사건 접수시 46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 과다로 공소시효를 살피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사담당자들이 30일이 넘어도 중간통지를 보내지 못하고 사건의 조사, 이송, 송치 과정에서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건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18여년 동안 징계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과중한 격무로 지연처리하였고, 관행에 따라 중간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배당받으면 사건죄명, 구성요건, 공소시효,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의한 고소사건의 수사 기간(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5. 1. 11.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고, 또한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소청인의 잘못이 격무 등의 사유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고소인은 2002. 10. 30. ○○경찰서에 본 고소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취하한 바 있고, 사건 접수시 공소시효가 촉박하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등 고소인에게도 일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수사 불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대출관련 실무자인 피고소인 유 모는 업무상 배임죄로 과거에 처벌을 받았으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인부정사용,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고소인이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로 보아 소청인의 잘못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2004. 11. 8.에 접수된 본 건은 2004. 11. 9., 11. 24.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수사 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이 공소기한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유치관리팀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8여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지연처리에 있어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관련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점, 소청인이 본건으로 전보 조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소청인이 심기일전으로 재기토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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