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86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4,894원 및 그중 13,690,876원에 대하여는 2003. 11. 12.부터 2007. 9.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4,894원 및 그중 13,690,876원에 대하여는 2003. 11. 12.부터 2007. 9.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