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7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151.85㎡ 전체의 인도 완료일까지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151.85㎡ 전체의 인도 완료일까지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