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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시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12-29

[법령질의서]제목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시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12.31.) 도래하여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예정인 바, 동 시점에서 추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이 발생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파산자 A사이나 파산자 A사는 법률상 무능력자임으로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1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사실관계

⚪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12.31.) 도래하여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예정인 바, 동 시점에서 추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이 발생

쟁점사항

1. 추가 징수하여야할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2.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발생한 추가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쟁점 1>

□ 제 목 : 추가 징수하여야할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 검 토

⚪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의의 및 효과

- 재단채권이라 함은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동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출연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음

-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자들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추가징수 하여야할 관세채권이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범위설정은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범위)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제26조 제2항은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징수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징수하여야할 징수액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 또한 조세법 이론은 조세채권은 ‘성립하면 족한 것이고 세액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여야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발행, 1998), 관세물품의 확정은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임으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에 조세채권은 성립하나,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 미확정으로 세액이 미확정된 것일 뿐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쟁점 2>

□ 제 목 : 확정가격신고 후 발생한 추가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 검 토

⚪ 잠정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징수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므로 수입한 화주인 파산자 A사임

⚪ 그러나 파산자 A사는 파산법에 의하여 법률상 무능력자로서 어떠한 파산재단의 재산상 처분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자 A사의 파산선고시의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할것임

⚪ 즉,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이 납세의무자임(고문 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회신내용 :

동 질의내용의 관세채권은 파산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파산자 A사이나 파산자 A사는 법률상 무능력자로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여야할 것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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