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12-29
[법령질의서]제목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시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12.31.) 도래하여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예정인 바, 동 시점에서 추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이 발생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파산자 A사이나 파산자 A사는 법률상 무능력자임으로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1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사실관계
⚪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12.31.) 도래하여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예정인 바, 동 시점에서 추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이 발생
쟁점사항
1. 추가 징수하여야할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2.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발생한 추가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쟁점 1>
□ 제 목 : 추가 징수하여야할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 검 토
⚪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의의 및 효과
- 재단채권이라 함은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동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출연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음
-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자들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추가징수 하여야할 관세채권이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범위설정은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범위)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법 제26조 제2항은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징수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징수하여야할 징수액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 또한 조세법 이론은 조세채권은 ‘성립하면 족한 것이고 세액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여야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발행, 1998), 관세물품의 확정은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임으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에 조세채권은 성립하나,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 미확정으로 세액이 미확정된 것일 뿐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쟁점 2>
□ 제 목 : 확정가격신고 후 발생한 추가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 검 토
⚪ 잠정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징수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므로 수입한 화주인 파산자 A사임
⚪ 그러나 파산자 A사는 파산법에 의하여 법률상 무능력자로서 어떠한 파산재단의 재산상 처분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자 A사의 파산선고시의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할것임
⚪ 즉,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이 납세의무자임(고문 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회신내용 :
동 질의내용의 관세채권은 파산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파산자 A사이나 파산자 A사는 법률상 무능력자로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여야할 것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