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1:34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페리카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