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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1:34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페리카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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