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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M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7. 17.부터 2018. 7. 23.까지 5회에 걸쳐 763,6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없이 송금ㆍ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171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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